채권압류 등
압류적격
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, 즉 압류적격을 가져야 한다.
채무자의 책임재산이며,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일 것을 요한다.
압류대상
보증금, 예금, 보험금,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, 급여 등
절차 도해도
- 신청서류작성 (집행력있는 정본 첨부)
- 법원에 제출 (인지 및 송달료 납부)
- 심리
- 추심 또는 전부명령 결정
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, 즉 압류적격을 가져야 한다.
채무자의 책임재산이며,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일 것을 요한다.
보증금, 예금, 보험금,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, 급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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