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압류 등 압류적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, 즉 압류적격을 가져야 한다.채무자의 책임재산이며,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일 것을 요한다. 압류대상 보증금, 예금, 보험금,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, 급여 등 절차 도해도 신청서류작성 (집행력있는 정본 첨부) 법원에 제출 (인지 및 송달료 납부) 심리 추심 또는 전부명령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