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압류 가처분
가압류
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다.
가압류 대상
부동산, 자동차, 건설기계, 채권, 유체동산, 그 밖의 재산권 등
절차 도해도
- 신청서류작성 : 권리증서(차용증, 약속어음, 각서 등) 사본
- 등록면허세 등 납부
-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
- 법원에 제출
- 심리
- 가압류결정 과 동시에 등기공무원에게 가압류등기 촉탁
가처분
가처분의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,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멸실 처분되는 등 사실상 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하여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.
가처분 대상
부동산, 동산, 채권, 자동차, 그 밖의 재산권 등
절차 도해도
- 신청서류작성 : 권리증서 (계약서, 합의각서 등)
- 등록면허세 등 납부
- 법원에 제출
- 법원의 담보제공명령
- 공탁보증보험증권 등 제출
- 심리
- 가처분결정 과 동시에 등기공무원에게 가처분등기 촉탁